이종학 독도박물관장 "日 추밀원 회의록" 공개

 지난 1910년 강제체결된 한일병탄조약(한국병합에 관한조약)이 일본 국내법 절차마저도 무시한 불법 조약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3ㆍ1절을 앞두고 발굴, 공개됐다.

 서지학자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은 28일 최근 일본 황실도서관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한일병탄조약을 안건으로 다룬 1910년 8월22일 「추밀원(樞密院) 회의필기」를 찾아내 언론에 공개했다.

 이 관장이 발굴한 이 추밀원 회의필기에는 메이지(明治)천황의 자문기구로 내무각료가 구성원인 추밀원이 조약 체결일인 1910년 8월22일 오전 10시40분부터 1시간5분동안 조약안을 심의한 뒤 오후 6시30분 일본 천황의 조약 체결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관장이 수년전에 발굴한 「조선총독 보고 조선병합시말」을 비롯한 여러사료에 따르면 데라우치 통감과 이완용 내각총리대신이 국가간 조약을 체결한 시간은 같은날 오후 4시라는 것이다.

 결국 데라우치통감은 천황의 최종재가를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일병탄조약은 명백하게 일본 국내법을 무시했으며 국제법상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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