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각종 개발사업 시행때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4개 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연합〉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관련 법령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 1개의 종합적인 영향평가제도로 통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의무 평가대상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가 조례를 통해 대상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도록 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건축심의 때 차량출입구 등 주요사항을 평가하는 「간이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통합영향평가서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을 5개 분야로 재구성, 간소화하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60만평 규모의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약 3억3천만원의 비용과 17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평가제도가 통합되면 비용은 35% 줄고 심의기간도 원칙적으로 4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