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가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지방분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기구설치 및 정원 책정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을 강력 건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인천의 경우 타시·도와 현격히 다른 지역적 특성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공무원 표준정원제’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표준정원제’는 3년마다 한 차례씩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인구를 기준으로 기구설치 및 정원 증원을 승인하는 제도로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송도정보화 신도시와 영종·용유·무의지역 및 서북부매립지에 52만5천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 되는 가운데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 기구와 공무원 수로 외자유치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자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기구설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자율운영토록 하는 방안과 표준정원제 존치시에는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증원 보정률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키로 했다.
 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도 4급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 확대방안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 보훈지청 및 인천지방식약청 등 인천에 있는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지자체와의 기능 중복에 따라 지역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의 지자체 이양 또는 기관 통합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의 시 종합감사 거부파문과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박주성기자>js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