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액이 28일부터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개 전자견적 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낙찰자는 공사,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물품 구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소액 수의계약 업무의 견적입찰제도 확대(22%에서 35.3%)를 통해 특혜시비는 물론 업체의 시간 및 비용의 절감, 첨부서류의 감축 등 업무간소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총 수의계약은 1천8백60건에 1백47억원으로, 시 전체의 계약과 비교해 건수는 90%, 계약금액은 25.2%를 각각 차지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