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실업자 구제대책의 하나로 관급공사에 실직자를 50% 이상 고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관급공사 발주 때부터 추진해온 실직자 30% 이상 고용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급공사 계약약관에 계약 특수조건으로 ‘실직자 50% 이상고용’ 조항을 삽입하고 연 2차례 이상 고용상황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주요 관급공사의 실직자 고용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상향조정으로 무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