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는 왜 인천시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것일까.
 공무원노조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근거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방자치단체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벌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감사는 부당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법적 규정에도 불구, 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감사를 벌이는 등 그동안 사실상의 위법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
 종합감사에 대한 인천시와 공무원 노조 사이의 갈등은 시와 군·구 사이의 비합리적인 행정서열에 따른 불만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취임한 이후 공무원노조가 수차례 요구한 공식면담이 번번이 무너진데다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군·구 하급인사적체등이 전혀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와 군·구 사이의 승진년수 차이, 공무원 시 전입고사등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군·구는 행정서열에 있어 시의 하급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가 각 군·구를 독립 법인격인 행정기관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군·구청장 임명권을 가졌던 시절의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상황에서 시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비리예방 차원을 넘어 적발위주, 건수위주, 표적감사등으로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각 군·구는 감사원감사, 행자부 종합감사, 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각종평가 및 점검등 중복감사가 이어져 정작 시민들을 위한 행정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과 공무원이 감사문제를 함께 고민해 시의 관행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에 대한 거부는 군·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단순한 책임회피가 아니다”라며 “13년 동안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현재의 상황을 압축했다.
 <이은경기자> bulg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