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장애 등 문제점를 예측·분석, 대책강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제가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도내 일부 상가 건축물 사업시행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전에 임대 세입자를 모집하는 사례까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도 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도시개발, 판매시설 및 터미널 등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신축공사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교통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에 위탁해 시행 평가서를 작성한후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과정이 건축승인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그쳐 근본적인 교통악화 방지장치가 되지 못하는 등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우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지않고 분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상가 건물에 대한 사전 임대 세입자 모집 등은 현행 법에 제재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피해마져 우려되고 있다.
실제 W개발이 평택시 평택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축하려던 S상가는 지난 3월 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변 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 처리됐으나 상가 임대 세입자를 모집,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세입자 모집을 즉각 중지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교통영향평가제가 교통문제 악화를 방지한다는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심의를 통과한 시설물들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