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반달곰 사육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농장주와 인근 주민들의 마찰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에 대한 인공사육허가 조항이 없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김모씨(53)는 용인시 이동면 천리 산 85의 1일원에 반달곰 사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 현재 29마리를 사육중이다.
김씨가 사육중인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곰은 지난 80-85년사이에 수입된 증식개체로 현행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근 노들마을 주민들은 반달곰이 사육될 경우 조용하고 청정한 마을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과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사육장이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가능한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9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정당시 야생동물에 대한 인공사육허가 조항이 삭제, 시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할지 속만 태우고 있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번식 등 적법한 목적을 위한 인공사육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는 주민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토지사용허가 부문에서 찾을 예정이나 이 마저도 명확한 결론을 얻어내기에는 여의치 않는 실정이다.
반달곰의 경우 야생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사육장을 축사시설로 간주, 토지사용허가여부를 판단하기도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민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용인=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