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키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신고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규제개혁 신고 봉합엽서 2천장을 제작,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방문접수 등도 받고 있다.
〈성남=곽효선기자〉
hskwak@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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