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이상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일했으면 고용사업체가 정식근로자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력비 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 등을 위장, 파견근로자를 근무시켜온 기업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에 큰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4일 지모씨 등 3명이 “S사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 정식근로자로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S사는 지씨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인력비 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 등을 위장, 파견근로자를 근무시켜온 기업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에 큰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4일 지모씨 등 3명이 “S사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 정식근로자로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S사는 지씨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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