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여성공무원의 인권옹호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공표한데 이어 시 산하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이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는 시가 지난 99년 청내에 설치한 성희롱상담 창구를 재정비한 것으로 이는 정부당국이 최근 관련법규에 의거, 지침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곳에는 여성과 남성 공무원 각 1명씩이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성희롱에 따른 각종 고충은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충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 내부전산망(포동이 광장)을 이용한 전자우편, 이메일(woman@anyang.go.kr) 등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사실확인·징계·결과통지·재발방지 등 6단계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심판한다.
직장내 대표적인 성희롱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 또는 농담을 건네는 경우, 회식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 컴퓨터 등을 통해 외설물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뜻이 있으며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기자> jtl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