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문제 바로 잡기 위해선
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 필수”
청원인 '행사 중단 요청' 글 게시도
여성 정당이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을 고발한다.
▶ 관련기사 : 초교 코앞서 '성인 페스티벌'…교육환경보호법 위반 가능성
여성의당은 27일 오전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인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성인콘텐츠협회 대표이사를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공연음란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가지 위법 혐의를 명시했다.
여성의당은 주최 측이 지난해 12월 광명에서 열린 페스티벌이 끝나고 오후 7시쯤부터 일본 AV 배우 4명과 '이브닝파티'를 즐길 수 있는 350만원짜리 VIP 티켓을 남성 15명에게 판매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최 측이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수원 페스티벌에서도 행사장 인근 호텔 연회장에서 남성 참석자들이 일본 AV 배우 1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320만원짜리 VIP 티켓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당은 주최 측이 광명 페스티벌에서 당시 2005년생으로 미성년자였던 한 여자 아이돌그룹 멤버 신체를 일부 노출한 상태로 다른 멤버들과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들은 다음 달 열리는 페스티벌 장소 200m 범위 이내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상대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다고 했다.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고, 성 관련 물건을 다수 진열해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된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한 행사가 열리는데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26일 오후 4시 기준 1만6000여명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여성의당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한 청원인 입장문을 대리 낭독할 예정이다.
여성의당 관계자는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들이 행사 개최에 강력한 반발을 표했음에도 주최 측은 오히려 성 착취 산업을 정당화하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매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선 성 착취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