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원 서둔동 메쎄서 개최
日 AV여배우 패션쇼 등 예정
수십여개 성인용품 업체 참여
교육지원청 “위법 땐 경찰 고발”
다음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 개최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으로 행사 개최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 서둔동에 소재한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 메쎄에서 '2024 K-XF The Fashion'이 열린다.
행사는 '플레이 조커'가 주최하고 한국성인콘텐츠협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12월 광명 행사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일본 AV 여배우들의 패션쇼와 팬사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여개 성인용품 업체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사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육환경보호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 유해 시설 입지나 운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중 나체쇼, 입맞춤 등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등은 행위나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행사 장소가 초등학교 경계와 100여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단기간 열리는 행사일지라도 교육환경보호법에 명시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법률 위반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 행사 정보와 참여업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위법 여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시나 주최 측으로부터 협의된 것이 없어 위법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관련법에서 명시한 행위가 이뤄진다면 현장 확인 후 경찰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메쎄 관계자는 “행사 세부 내용은 주최 측과 논의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lwg11@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