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해설’을 모두 10회 게재합니다.
그 일곱 번째 시간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및 투표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Q.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일하는 근로자는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4월5일과 6일 사전투표기간과 4월10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5일(금), 6일(토) 이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4월10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는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관공서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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