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 직접 연락’ 조항에 항의 빗발쳐

카카오 “운영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 해명
▲ 카카오 미니 이모티콘 ‘춘식이의 하루’. /사진제공=카카오톡 캡처

카카오에서 새로 출시한 미니 이모티콘 3종이 무료 배포되며 많은 이용자를 불러모았으나 광고성 문자 수신을 강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춘식이의 하루’, ‘핑크핑크 어피치’, ‘미니 문방구’ 등 3종을 무료로 선보였다.

평생 사용 가능한 무료 이모티콘으로 출시 당일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모션 유의사항에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마케팅 정보를 카카오톡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수신한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된다’는 문구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고객센터 연결이 쉬운 것도 아닌데 강제로 동의시킨 것과 다름 없다”, “철회가 어려운 걸 미리 알았더라면 무료라 해도 안 받았을 텐데”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카카오 측은 “운영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문구”라면서 해명에 나섰다.

이후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이모티콘 채널을 차단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오윤상 수습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