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시의원, 본회의서 촉구
“주택단지 곳곳 불법 주차 심각
부지 확보해 시설 건립 검토를”
▲ 20일 개회한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오 의원이 공영 화물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차량 등 대형차량이 1000여대가 등록됐으나 공영 화물주차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은 20일 개회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 50만 시대를 향한 광명시에 화물차, 건설기계 등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단기 종합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00대가 넘는 많은 수의 대형차량이 등록돼 있으나 광명시에는 화물주차장, 공영주기장 등 차고지는 한 곳도 없고 심지어 민간 차고지도 명확히 통계 자료가 없다”면서 “이렇듯 주차장 확보가 안 된 화물차들이 주택단지, 터널 곳곳에 밤과 주말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가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시민들은 야간 도로의 안전 문제로 밤샘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시에 차량 단속 요청을 했으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이나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소하동 구름산 개발, 하안공공택지개발, 3기 신도시 개발 이후 곳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주택단지로 밀려오면 야간 불법 주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영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하안동 공영차고지가 하안 2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됐으니 차고지 예정지를 임시로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해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자”며 “장기적으로는 개발 속도에 맞춰 개발지 중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공영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관련기사
광명시, 3기 신도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추진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이 광명 관내 공영 화물주차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에 광명시가 나섰다.▶ 관련기사 : 광명 공영 화물주차장 전무…대책 마련해야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에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 약 2만㎡가량의 부지를 신청했다.또한 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22, 29일 자체 단속을 실시했다.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로 다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 야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