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제자리…턱없이 낮은 수준
현장에선 “금액 재산정돼야” 호소
사고 위험도 따른 차등지급 주장도
간식비도 3000원…처우 개선 절실
▲ 화재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되풀이 되는 가운데 16일 인천 부평구 부개 주택재개발 아파트에서 열린 '재난 현장 대응 실전 소방훈련'에 참가한 소방대원들이 고립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화재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되풀이 되는 가운데 16일 인천 부평구 부개 주택재개발 아파트에서 열린 '재난 현장 대응 실전 소방훈련'에 참가한 소방대원들이 고립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최근 동료가 화재로 목에 화상을 입어 피부를 이식했는데, 이런 사고를 겪을 때면 그저 처우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지난 16일 인천 서부소방서에서 만난 A(38)씨는 비어있는 동료의 자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달 동료들과 함께 서구 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불이나 출동을 했다. 13시간의 사투 끝에 꺼진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과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갈수록 화재 상황은 복잡해지면서 진화 작업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며 “위험한 일인 만큼 그에 따른 수당을 받지만 월 6만원이다.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금액이 재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7년째 월 6만원에 머물러 있는 소방 공무원의 위험수당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천소방본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종사자 구분표 중 갑으로 분류돼 월 6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3176명의 현장 소방공무원이 월 6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은 지난 2015년 12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동결돼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회재에 따라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차등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년째 소방 현장에서 근무한 B(51)씨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화재 현장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라며 “소방에서는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 주차장 등과 같은 현장을 위험한 곳으로 꼽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으로 출동을 하면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 4회 3000원씩 지급되는 '간식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물가 상승을 수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간식비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석정규(민·계양3)의원은 “출동 나가 가지고 특히나 야간에 나갔을 때 간식 같은 것을 먹을 때 3000원 가지고 실제로 먹을 게 없다”라며 “횟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 5회 아니면 월 3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인천은 연 4회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소방관 공약 꺼내든 與…실현? 또 말뿐?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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