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삼조테크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신청인(삼조테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정지된다면 부평구가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는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비우선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차순위 업체인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매니저(PM)사인 삼조테크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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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조테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는 4월25일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설 연휴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본안 소송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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