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부평구, 절차 중단
▲ 제1113공병단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리뉴메디시티부평㈜’이 인천 부평구에 제출한 조감도. /제공=부평구
▲ 제1113공병단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리뉴메디시티부평㈜’이 인천 부평구에 제출한 조감도. /제공=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를 중단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선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와 공병단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리뉴메디시티부평㈜ 간 협상이 중지됐다.

당초 협상 기한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였으며, 구는 협상을 마무리한 뒤 정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구는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예비우선시행자를 재공모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 업체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매니저(PM)사인 삼조테크가 최근 인천지법에 구의 선정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구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중지하기로 했다.

삼조테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가처분 신청 소장을 받은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협상을 중지했으며, 내부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21일로 잡혔으며 법원 판단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구의 입장”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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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공병단 개발 사업 가처분 기각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2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삼조테크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평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신청인(삼조테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오히려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