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현 정부 계획, 전 정부와 차원 다르다고 산업자원부가 주장
수도권 규제 적용 예외 등 문제 해결”

'2022년 첨단전략산업법' 취재 결과
인프라 구축 등 비슷한 혜택 다 담겨
이 시장 주장 사실과 다른 것 드러나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13일 발표한 'K 반도체 전략'에 나온 K-반도체 벨트 개념도(왼쪽)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월2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나온 메가 클러스터(오른쪽) 자료를 나란히 놓은 모습. 두 개 사진을 보면 경기남부 지역 등 대부분이 겹친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13일 발표한 'K 반도체 전략'에 나온 K-반도체 벨트 개념도(왼쪽)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월2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나온 메가 클러스터(오른쪽) 자료를 나란히 놓은 모습. 두 개 사진을 보면 경기남부 지역 등 대부분이 겹친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인천일보의 사실 보도를 부정해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5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다르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달았다.

이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2022년 2월 만들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 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7월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 15일 13페이지 분량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인재양성'과 같은 4대 육성 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다르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구축 사업은 또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 이동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이 소식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알리면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썼다.

산자부도 당시 특화단지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냈다. 이 특화단지를 통해 용인 등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R&D,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용적률 특례 또는 인허가 특례 지원 가능해진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국가첨단산업전략 특별법] 킬러규제 신속 철폐·용적률 상향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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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전략 특별법] 킬러규제 신속 철폐·용적률 상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육성 산업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법은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주요국들이 핵심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이 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여야가 각각 법안을 상정했다.이후 소병철·유의동·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되면서 기틀이 마련됐다. “K-반도체 전략, 기존 계획서 발전된 내용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남부지역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에 대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런 차원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은 기존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인천일보는 5일 용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 과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반도체과는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다.이 과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당연히 공장이 팹(생산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깐 기존에 건설되고 있던 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