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육성 위해 반드시 필요
세계 주요국 핵심 정책 대응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육성 산업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법은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국들이 핵심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이 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여야가 각각 법안을 상정했다.

이후 소병철·유의동·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되면서 기틀이 마련됐다. 2022년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가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는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써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예타 등 관련 특례' 규정의 강도를 놓고 찬반 토론 등을 거듭하기도 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서 산업부 제1차관은 "각국이 첨단산업 가지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통과를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2월 공포했다.

이 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타법 개정 제외)되면서 계속 발전해 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현 정부가 공언한 규제개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서를 보면 업계 건의 등을 통해 파악한 각종 킬러규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규제개선시스템'을 통해 신속 철폐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15만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성화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지정에 대한 근거도 이 법안에 담겨 있다.

정부는 이 내용들을 용인 국가산단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 투자환경 조성 성과'로 꼽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한 특혜 중 하나를 인허가 타임아웃제로 보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2년 11월 김한정(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의 이후 위원회 안으로 상정됐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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