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정 불가 통보에 당혹
시 “선포 무산 실망스럽지만
사고 수습 위해 최선 다할 것”
'평택·화성 하천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오염된 관리천 복구를 위해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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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긴급 수습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주민 바람을 외면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3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하천 복구에는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행안부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평택시 뿐만 아니라 평택시 의회, 지역 환경단체들도 앞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는 불가 통보와는 별개로 마지막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관리천 색도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설치되면 하루 2000t 가량의 하천 오염수가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시는 29일 기준 오염하천수 6만1000여t을 처리했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나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이원근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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