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촉탁직 채용은 원장의 권한…문제 없어”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문화원은 지난 1일 사무국장 A씨와 1년 계약의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문화원은 지난해 12월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인사 규정’ 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사 규정을 바꿨다.
문화원이 이를 근거로 A씨를 다시 채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문화원 ‘사무국 직원의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채용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무국장 임명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원은 제6차 이사회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직제 ▲인사 ▲규정 승인의 건 ▲가평문화원 인사위원회 구성 등 4건을 올렸다.
즉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
가평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사무국장 채용 시 가평문화원 인사규정 준용’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도 같은 의견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가평문화원 정관으로, 정관에 나온 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또 있다.
문화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1월1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일은 공휴일이라 문화원도 자체 휴무였다.
문화원 관계자는 “사무국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지난 15일쯤으로 알고 있다. 2주 넘게 근로계약 없이 출근과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 부분은 직원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원은 또 가평군의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규정도 어겼다.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을 보면 직원 채용시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는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문화원은 A씨를 촉탁직으로 고용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군에 통보했다.
가평군은 군과 협의 없이 채용된 촉탁직 사무국장 인건비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사무국장의 업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용칠 원장은 “촉탁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은 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가평=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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