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내세워 ‘촉탁직’ 1년 계약 연장

직원간 내부 갈등 고조…갈 길 먼 정상화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가평문화원이 지난해 6월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임기 6개월의 단기 사무국장 A씨를 채용한 이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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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사무국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A씨를 위한 맞춤형 정년 연장이라는 곱지 않을 시선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정년을 맞았지만, 문화원은 올해 A씨를 1년 계약의 촉탁직으로 다시 뽑아 뒷말이 무성하다.

가평문화원은 지난 1일 A씨와 1년 계약의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문화원의 인사규정에는 ‘촉탁직’이 없었으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원 표준 인사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채용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인사 규정에는 ‘정년을 맞은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촉탁직’ 내용을 그대로 인용, 제정하면서 A씨를 다시 채용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6월 A씨를 채용한 이후 지역에서는 가평문화원장의 ‘독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신규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공정성을 담보한 계획서’ 제출 요구했으나 문화원은 거부했다.

당시 가평군은 이사회에서 제안한 면접위원 회피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채용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무국장과 ‘동호회 활동’ 등 친분이 있는 인사로 면접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원은 문제를 지적하며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줄 수 없다는 가평군을 상대로 ‘보조금을 달라’며 국민권익위 제소에 이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엉뚱한 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내부 조직 갈등 봉합 노력은 뒷전이다.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봐야 하는 직원들은 각종 행정소송 업무를 떠안으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조직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A씨 채용 직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하며 원장, 사무국장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진 간부 B씨는 이달 말 문화원을 퇴직하기로 했다.

B 간부는 “퇴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무국장과의 잦은 마찰 등이 맞다. 문화원을 떠나는 입장에서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직원 C씨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눈총에 장기휴가를 다녀오는 등 바람 잘 날 없다.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B간부와 사무국장의 의견충돌과 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내가 직접 둘 관계를 중재하는 노력도 했다”며 “하지만 의견충돌과 같은 일은 회사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이번에도 촉탁직인 A사무국장에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사무국장 인건비)’을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원이 A씨를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과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며 “다시 권고한 내용인 사무국장 공개채용 전까지는 규정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칠 원장은 “촉탁직 채용은 원장의 권한인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 도대체 군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국장 A씨는 지난해 6월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문화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가평=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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