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오산시 기획홍보팀장
▲ 김소영 오산시 기획홍보팀장

흔히 나이가 들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한다. 사회학적으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지만 필자 역시 나이가 듦에 따라 이런 자각증상을 더 자주 느낄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확증 편향'은 강한 자기 주관이 한쪽으로 쏠림을 의미한다. 인문학적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그 정보를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대로 믿으면서 자신의 사고까지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해석한다. 이런 왜곡된 정보와 해석을 사회적 채널을 통해 전파하고 싶어하기도 하며 자신의 논리를 인정받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적 소통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제되지 못한 언어 표현과 왜곡된 정보 또한 쉽게 퍼질 수 있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여기에 전술했던 확증 편향의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결합하였을 때 파급효과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 전문가가 언급한 확증 편향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슷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그룹과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바로 이 경우가 확증 편향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결합한 사례로 요즘 세대 신조어인 '어그로'가 되는 것이다. '어그로'는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며 'aggressive(공격적인)'말에서 파생됐다.

어그로는 진위를 떠나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해 비방과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범죄다. 거짓 정보임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SNS를 통해 비방하거나 모욕한다면 어그로로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 풍성한 콘텐츠와 정보가 넘쳐나는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오산시민이 만든 이 가상의 공간에는 어그로가 없기를 바라본다.

/김소영 오산시 기획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