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회 가결은 당연
 정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추진해 오던 경제자유구역 법안이 우여곡절끝에 어제 국회 본회이에서 가결되었다 한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관한 이 법안은 특구지정 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시킴으로서 인천은 물론 부산과 광양이 내년 7월1일 이후 특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특구내 노동조건저하 노동권 침해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돼 안타깝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 특별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등은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정부 원안대로 특구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수정안에 협의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수정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령, 재정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참여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인천시가 그렇게도 바라던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정부와 인천시가 그려오던 밑그림이 인천공항 배후지를 공항지원, 항공물류, 관광중심지로 서북부매립지를 국제금융 위락, 화훼수출기지로 송도신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및 지식기반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이곳을 정부가 성장전략인 허브코리아를 위한 거점으로 삼아 세계적으로 검증된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하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여서 인천은 멀지않아 동북아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것을 의심치 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WTO출범 후 재편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집중하는 특구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하이 푸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중국은 저만치 앞서가고 북한도 조만간 신의주와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회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이 살기 편한 사회적 환경개선에 힘써야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