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범위, 자치구까지 확장을
10개 군·구, 市에 교부율 상승 요구
주민 복리와 공공 이익 증진에 목적을 둔 지자체는 충분한 재정 권한을 부여받아 견고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외부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경제·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단체들의 재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광역단체와의 재정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진정한 재정 자립을 이룩하려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세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미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자체에서 60% 이상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광역단체에만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 범위를 자치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치구가 1988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특·광역시 집행기구 성격이었다. 이제는 규모와 역할이 커졌지만 세원은 여전히 한정적”이라며 “정부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재정 형평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 관계 재정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광역단체 세원은 기초단체와 비교해 배 이상 많으며 연평균 세액 증가율도 더 높다.
보고서는 기초단체가 보유 세원에 비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와의 세원 배분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세인 재산세와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높은 시세인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등과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이다.
인천 10개 군·구도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는 보통세의 2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율 22.9%에 못 미치며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7대 특·광역시 중 교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3.9%를 기록한 광주였다. 그다음은 대전·부산(23%)과 서울(22.6%), 대구(22.29%), 인천·울산(20%) 순이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지자체 재정 상황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최소한 행정안전부 권고 수준까지는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해 기초단체별로 변화하는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여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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