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21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해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며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 18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며 주장했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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