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투쟁 자제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정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반대키 위해 사실상 파업과 마찬가지인 휴가투쟁에 돌입한 4일 일선 구청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민원창구는 필수근무요원이 별도 배치돼 다행히 행정마비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5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장기화될 경우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휴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연가를 내고 결근한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키 위해 4∼5일 연차휴가 및 병가를 신청한 인천지역 공무원은 8개 구·군에서 1천1백5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54%에 달하는 숫자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 사무실에는 빈자리가 부쩍 눈에 띄었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농성중인 동료들을 의식해 하루종일 일손을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창구 등은 필수근무요원이 별도 배치되고 연가를 신청한 일부 조합원들이 오전 근무나 정상업무을 봐 행정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헌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조합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을 내세워 휴가투쟁에 나서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면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조결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려 해 투쟁에 나서려는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명칭과 단체행동권 획득이 절박하다 해도 투쟁방법과 시기를 잘 선택했어야 옳지 않았나 본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휴가투쟁은 자제돼야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들은 여러 사정으로 이번 회기내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투쟁에 나선 공무원들은 안정을 되찾아 대민봉사에 나서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조합결성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원업무의 차질은 누구에게나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