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성남 등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가, 다시 협의하거나 진행중
김병기 의원, “정부의 강제성 없는 조정보다 공사비 갈등을 사전 방지하는 제도 도입 시급”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가시화되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 간 공사비가 급증하며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이자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고 있다.

 

<조합 및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 구역> (2023년 9월 18일 현재)

지역

구역

시공사

비고

경기 남양주시

진주 재건축

서희건설

해지 철회

및 협의 중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대우·GS건설

해지철회 및 재협상 진행중

부산 부산진구

촉진2-1 재개발

GS건설(현재 해지)

시공사 재선정 준비 중

서울 성북구

장위6 재개발

대우건설

협의 중

서울 강서구

방화6 재건축

HDC

협의 중

서울 서대문구

홍제3 재건축

현대건설

협의 중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GS건설 HDC

협의 중

 

문제는 공사비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검증에만 수 개월이 걸리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급증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가 섣불리 수주전에 나서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은 계약을 해지한 기존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과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가, 기존 시공사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를 완료하였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강제성 없는 조정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를 희망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공사비 검증에만 수 개월이 걸리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면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강제성 없는 조정으로 시간만 허비하기 보다 사전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멋대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