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1644건 단속…단속금액 9억3천만 원 넘어
온라인상 불법 거래 1382건(84%) 대부분 차지
송옥주 의원 “거래 금지 문구 안내 등 국민 대상 홍보·교육 더욱 강화해야”

총기와 탄약, 전투복 등 부정군수품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644건에 단속금액은 9억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65건으로 군수품 불법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84%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군수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송옥주 의원은 “전역 후에 본인이 입던 군복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상품을 등록할 때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