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1억 3900만 원 미지급
이학영 의원, “근로감독관 체불은 현 정부 주먹구구식 행정 드러나는 사례”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

임금체불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정작 사비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9월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는 총 1억 3900만 원이다.

임금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체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장비 청구는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되어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여비가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여비 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체불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수행과정에서 사비로 지출한 출장여비가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미지급 사태는 윤석열 정부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드러나는 사례”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예산 집행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