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권·윤리 중시' 기업 활동 디딤돌 놓다

유럽서 기업 사회적 책임 요구 확산
인천시, 공급망 ESG 경영 실사 대응
금융감독원·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
정보 공유·종합 컨설팅 등 무료 제공
국내 기업 절반 무대책 상황 속 눈길
▲ 인천시와 금융감독원·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도입 의무화 등 수출 규제로 힘든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부담 해소를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인천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윤 창출은 곧 기업의 영속성을 의미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세계 모두가 강조하는 ESG 경영은 기업체 한곳만의 책임이 아니다. 원재료를 확보해 상품, 서비스 제작을 해 최종 유통까지 이뤄지는 연결망이 요구된다. 환경·인권·윤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틀을 만들고 기업체가 상생을 통한 ESG 공급망을 실천해야 가능하다.

인천에서 구체적인 공급망 실사 실천이 이뤄졌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에 손을 잡은 것이다. 인천의 모든 기업이 공급망 내에 환경·인권 등 ESG를 실천할 날이 머지않았다.

 

사회가치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은 '이윤'에만 급급하던 경제 활동을 인간과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뜻한다. ESG 경영이 아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진 못했지만, ESG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인식한다. 그렇기에 ESG 경영은 광의적으로 언급되며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ESG를 만나며 공급망 실사법에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권과 환경 등을 강조하는 공급망 실사법은 단순히 기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업과 기업을 잇고, 유통과 유통까지 염두에 둔 '인간'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톱니바퀴로 여기지 않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천시와 금융권이 손을 잡고 ESG 경영의 공급망 실사를 고민하고 있다. 인천형 ESG를 실현할 행보를 살펴본다.

 

▲인천형 ESG

인천시와·금융감독원·하나금융그룹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최근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급망 사회가치경영(ESG) 실사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업 공급망 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사회가치경영(ESG)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시 등은 지자체와 금융권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지원을 하는 최초 사례로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하나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은 각각 중소기업 선발,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제공, 업무협약 기획·관리를 한다.

시는 “공급망 실사 등 사회가치경영(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 공유,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이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인천시의 사회가치경영(ESG) 지원을 원하는 ㈜강운공업 외 5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등 환경·인권 부문 등 사회가치경영(ESG)과 관련 진단, 평가 및 솔루션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은 계속된다.

시 등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수출 비중이 높거나 ESG 경영 추진 의사가 강한 지역 중소기업 6곳을 선발했다.

하나금융그룹은 ESG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법무법인 등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기업의 ESG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환경·법률·금융 전반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통상 규제로 다가오는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을 위해 기업의 사업 모형 내에서 비전과 경영 전략 구축, 사회가치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철저한 데이터 보안 유지,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상세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시 수출 기업들이 전 세계적 사회가치경영(ESG) 규제 대응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우리 지역 수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SG 경영 공급망 실사법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영 환경은 모두 ESG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급망은 원재료를 확보하고 상품, 서비스 제작을 하여 최종 유통까지 흐름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말하며 실사법은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경영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안에서 환경 .인권.윤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일컫는다.

그 중 독일은 2023월 1월1일부터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실사법 시행을 시행했다. 전세계가 독일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고, 앞서 유럽의회도 2021년 3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2년 2월23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했다.

올 6월 초 유럽연합(EU)에서도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사 수행 및 정보 공개 의무를 적용 대상 기업에 부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유럽의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 발표되며 대·내외적으로 기업 ESG 요구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침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급망 실사'라는 응답한 기업이 40.3%에 달했다. 그러나 원청사 48.2%, 협력사 47%가 공급망 실사에 대응 조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 체감 중요도는 커졌지만, 대응은 미흡한 것이다.

 


 

[남승현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 기업책임경영 실사 대응책 제안]

“정부, 국제 기준 준수하도록 정책 재정비해야”

“기업책임경영 실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책과 관리 시스템이 내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남승현 경제개발통상연구부 부교수가 지난해 말 내놓은 '해외 인권과 환경 고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의 ESG 실천 경영에 지침서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천의 수많은 기업도 기업의 공급망 ESG 경영의 보탬이 된다.

남 부교수는 “미국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질서를 더 중요시함에 따라 공급망 실사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까지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은 점점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공급망 실사는 아직 여러 불안 요인이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 추세임은 분명하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또는 대응해야 한다. 또 특정 기업들은 인권 실사 의무 외에도 기업의 사업 모델과 전략이 온도 상승폭을 1.5℃로 낮추는 데 기여해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된다.

그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와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으로 기업에 실질적을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을 근거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7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EU 기업 지속가능한 실사 지침에 관한 공급 협의에 참여한 70% 이상의 기업들도 실사 의무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체계와 통일된 평가 기준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2018년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해 기업의 실사를 공시하도록 했고, 캐나다도 유사한 현대판 노예방지법 초안을 2021년 발표해 2023년 시행 중이다.

남 부교수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더 적극적을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실사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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