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로 작년 한 해 900억원 환급…패소비용·환급가산금 세금 80억원 태워
김주영 의원 “주요 패소 유형 파악·과세 시스템 최신화 등 선제적 대응해야”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