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문구이다. FTA를 활용해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특정 서류가 필요한데, 해당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이다.

먼저 수출자라면 수풀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해외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수입국 통관 시 FTA 적용으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만약 수입자라면 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 FTA 적용 신청하면 관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태국, 베트남 등의 총 10개국의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 국가마다 FTA 사후적용 규정이 모두 상이하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입국 현지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아세안 국가가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사후적용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신고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돼 있으면 최초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해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수출자 측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최초 수입 시 구비가 안됐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초 수입한 이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수령,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준다.

앞서 언급한 한-아세안 FTA의 사후적용 가능여부 및 기간의 경우 국가별로 규정이 매우 상이하므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국가별로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기준이 달라,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사후적용 가능여부를 인지해야 한다. 또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초 수입신고 시 이를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FTA 특혜 관세 적용을 놓치는 경우를 보았다.

따라서 최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해 적용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한-아세안FTA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별도 체결된 협정에서 사후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 전금석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 전금석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전금석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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