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단지 조성 민·관공동사업
민간 사업자 지정 김포시 '쩔쩔'
기존 사업 한해 2년간 지위 인정
물량 확보·지구 지정 시간 벌어
▲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구역.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기존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재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 기사회생하게 됐다.

<인천일보 2022년 6월23일자 11면 '김포 고촌지구, 도시구역 지정 못 받아…개정 도개법 직격탄'>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장동(성남시) 개발사업 논란에 따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를 위해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 18일 재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위기를 맞았던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말까지 고촌읍 신곡리 일대 46만8523㎡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통해 1, 2지구로 나눠 이곳에 정보와 문화컨텐츠 기술 등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19년 10월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이 각각 50.9%와 49.1% 지분으로 참여하는 출자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변경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가 2021년 1월 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회수하면서 난관을 맞았다.

지구 지정을 위해 도 협의를 통해 물량 재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개정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 사업자까지 지정한 시의 고민도 컸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일인 2022년 6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 사업은 위기를 맞았었다.

시는 법 시행일에 앞선 2월 이 사업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및 업무 시설 조성을 위해 대한항공과 토지 공급 규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2년간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이 기간 안에 해제 물량 확보와 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올 8월까지로 돼 있던 사업 구역 내 행위 제한을 2025년 8월까지 연장하는 행위 제한을 지난 14일 공고했다.

한편, 오는 10월 시행되는 재개정법은 개정 도시개발법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방의회 출자 동의안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기존 사업에 한해 오는 2025년 6월까지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관공동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부담한 사업비의 최대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이익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 공급 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은 2022년 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토록 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김포시를 포함해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도내 10여개 사업장에 혼란을 불러 왔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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