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이후 개정법 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미확보

민자 49.1% 지분 참여했으나
재공모 불가피…피해 커질 듯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은행정마을) 일대 캡처./사진제공=네이버 지도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은행정마을) 일대 캡처./사진제공=네이버 지도

김포시가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민·관공동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개정 도시개발법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법 시행일인 이날까지 도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재공모할 수밖에 없어 49.1%의 지분 참여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개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를 위해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민관공동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부담한 사업비의 최대 10%를 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초과한 이익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지 못할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는 데 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해제 물량을 경기도가 회수해 가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 46만8523㎡에 오는 2026년까지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정보기술, 문화콘텐츠기술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출자법인 설립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갔지만, 경기도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회수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협의를 통해 물량 재배정을 기다리는 사이, 물량 회수 11개월 만에 개정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물량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존폐위기를 맞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참여 기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으로선 시행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돼, 비용과 법인 청산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이 사업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및 업무시설 조성을 지난 2월 김포도시관리공사, ㈜고촌복합개발, ㈜대한항공이 양해각서와 토지공급 규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고촌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던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 전호지구 민간임대아파트공급 사업은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이어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착수를 남겨두게 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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