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조치는 ‘제3자 변제’를 위한 한국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에 속도를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 대상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20일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최근 40억 원 추가출연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을 했고 다른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소를 취하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라 일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청년기금)’ 조성도 후속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단련 소속인 전범기업은 징용배상기금 출연 대신 징용과 관련 없는 이 기금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면죄부 기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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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험지역이나 일어날 수 있는 빈번한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해당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사고가 나야 언론을 통하여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엄한 지시를 내리면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되어 어떤 말이든 아래 계층에 씨가 먹힐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야 합치를 통하여 결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