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저해·안전사고 역효과
시, 자제 요청…각 시당 공감 의사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책 마련 의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현수막을 두고 “정치공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유 시장은 13일 자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현수막 정비대책 마련과 현재의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당현수막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이자 비방 등으로 정치혐오를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정치공해'라고 비판했다.

정당현수막 논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했다.

해당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인천에서는 곳곳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문구 등 관련 민원이 700여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게시용 끈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며 시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는 ▲횡단보도·신호등 기둥·어린이보호구역 20m 이내 현수막 설치 금지 ▲현수막 크기(가로6m·세로70∼80㎝) 규정 ▲높이 3m 이상 위치에 설치 ▲표시사항 글자 크기(가로10㎝·세로10㎝·두께1㎝) 규정 ▲동별 설치 개수 규정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 최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시당을 찾아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재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각 시당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예정된 행안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간 회의에서 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구상이다. 오는 16일에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 마련과 조례 개정 등을 논의한다.

시는 상반기 내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등도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난립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에 앞서 정당현수막 관련 제도를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