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협의회·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졍책토론회

행정 이어 재정 포괄적 확보
자치법 개정·지방분권 실현
총리 직속 시지원위 등 제안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대한민국 특례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창원) 시장,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김민기(용인을),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을 담았다.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작년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 4곳에 부여됐다. 그러나 특례시에 맞게 자치사무가 가능한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두 단체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및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과 재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