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대도시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을 제한해 왔던 지역의 해제를 위해 24일 진접읍 내곡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 동안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개로 이 가운데 주택 20호 이상 등 우선 해제대상이 되는 취락은 103곳이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부정책 설명과 함께 해제대상 취락별로 해제경계선을 공개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안) 입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제대상 취락의 주택은 300평 가량 규모로 그 가운데 50호 미만 취락은 별도 지구단위계획 없이 우선 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지만 주민들이 우선해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계획을 세운 뒤에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5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할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20호 미만 취락은 취락지구로 계속 남게 되지만 그동안의 행위제한폭이 대폭 완화되며 도로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비용의 70%까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제 관련 작업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필요없는 50호 미만 취락과 20호 미만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2∼3월께 경기도에 해제 밎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50호 이상 취락은 올 12월까지 도시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5월까지 도에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장학인기자> hicha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