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원인으로 어린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일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1)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A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다발성 손상을 확인하고, 장시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지금까지 조사와 부검 결과 대로라면 또 한명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는 연 3만여건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수는 2015년 16명에서 2021년 4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수는 12명에 달한다.
인천에서 아동학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사건들 외에도 이달 초 두 살 아동이 60시간이나 홀로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3월에는 중구 운남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대로 숨졌다. 2020년에는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화재가 발생해 아동이 사망한 '라면형제' 사건이 일어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와 방치가 부른 비극의 사례들이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이웃과 학교,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거나 사회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A군은 지난해 11월말경부터 등교하지 않은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돼 교육당국 관리 대상이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재근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앞선 2살 아동에 대한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선 '아동의 학대·방치·착취·유기가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비단 정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주민공동체, 교육당국, 사회복지시스템, 지자체, 경찰이 연계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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