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졸업 외국이나 적합” 발언
도교육청 개정 노력과 '엇박자'

경기청년진보당 등 6개 단체
“청소년 이미 정치 영역 참여
마땅한 권리 침해하는 것” 주장

일부 학교 정치활동 제한 고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만 18세 참정권'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 내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전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서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임 교육감 발언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임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초·중학교 8년제, 모병제 등과 연동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때나 필요한 얘기”라며 “9월 학기에 졸업하는 외국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7일 경기청년진보당 청소년위원회, 전국청소년진보연대 등 6개 유관 단체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정치 영역에 참여하며 스스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발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청소년에게도 존재해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감이 '청소년의 권리를 통제해야 한다', '정치를 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말한 걸 부끄러워하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참정권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보장되기 시작해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됐다.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도 가능해졌다. 지난 2021년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또한 개정되며 청소년들이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갖게 됐다.

도교육청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법 개정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칙으로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점검기간을 갖고 전체 고등학교(485교)에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의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활동 등을 제한하는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규정을 고수하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재점검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밀착 지원을 통해 정치관계법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역시 학생들의 참정권 확대라는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 중심의 활동을 내실화하길 바라 강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양대 선거(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시간 이상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 선거 교육을 진행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교육 자료를 제작해 선관위와 함께 참정권 교육에 대해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며 학생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