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유정복 시장 현장 간담회서 요구
시 “용역 진행 예정…체감 변화 있을 것”
▲ 지난 2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중구청에서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에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지난 2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중구청에서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에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중구 원도심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중구 방문으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중구 원도심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47만878㎡)'과 '자유공원 주변지역(37만2000㎡)' 등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개항역사·문화 중점 경관관리구역(경관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문화지구(지역문화진흥법) 등 각종 건축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 자체가 어렵고 건축물이 낡았을 때만 개보수가 가능한데 개보수도 낮은 경관 높이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 불만이다.

주민 A씨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도 제한 등 규제에 묶여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원도심 주민들 재산권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와 구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형 문화재·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인천 전체 지정 문화재 가운데 유형 자산 89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의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석 시 문화유산과장은 “중구에 집중된 보존지역 10개소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며 “내년에 3개소까지 조정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은 용동 큰우물, 인천우체국, 내동 성공회성당, 홍예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 용궁사, 느티나무 등 10곳이다. 내년엔 옛 제물포구락부, 남북동 조병수가옥, 삼목도 선사주거지 등이 포함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