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의 무한적 시행을 보장하던 ‘경제특구법안’의 근로기준 완화 부분이 수정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특구법)’ 중 업종과 직무영역에 상관없이 파견근로제를 허용했던 조항이 실제 가져올 효과성보다 사회 각층의 반발이 더 크다고 보고 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파견근로제의 무한적 허용과 생리·월차휴가의 적용배제를 담은 경제특구법은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노동부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여성단체의 반대는 물론, 법조계로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과거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제조업 단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산업의 유치가 목적”이라며 “해당 분야의 유치대상 다국적기업 대부분의 고용관행이 ‘계약형’이어서 반대가 크다면 그같은 조항을 굳이 고집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생리·월차휴가 역시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해결될 사안인데다 주5일제 도입과 무관하게 주요 외국기업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유연한 입장 변화로 볼 때 경제특구법은 ‘주5일제 도입’과 고용행태의 급속한 변화 등 근로기준 완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실제로는 근로기준 전반에 대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한 시금석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특구법에 대해 이달중 법안 수정을 마무리짓고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