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년간 지반침하 52건
인천시 352개 찾아 278개 복구
나머지는 굴착작업 진행해야

조사는 의무이지만 복구는 자율
대형사고 우려…강제화 목소리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도로 밑에 숨겨진 텅 비어있는 공간, '공동(空洞)' 복구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총 5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상수관 손상,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 공동이 원인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침하 여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5년마다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 조사도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을 발견하고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방식의 신속복구를 추진했다.

시는 전체 1879㎞에 달하는 총 3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하 공동 352개소를 발견하고 278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74개소는 굴착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움재 주입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한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은 42개소와 공동 높이 60㎝ 이상이나 맨홀, 하수관로와 1m 이내의 굴착 복구 대상으로 분류된 32개소가 해당한다.

다만, 지하 공동의 복구에 대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은 채 지하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는 지하 안전점검 표준설명서에서만 나타나 있다. 그마저도 조사된 공동의 복구를 위한 제언 사항을 기술한다는 짧은 내용의 작성 방향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지하 공동이 지상 표층 부분에 위치해 대형자동차가 반복적으로 지나갈 때 얕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발견됐지만, 복구에 관한 내용이 법에 명시하지 않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해 지하 공동 현황과 복구 현황을 확인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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