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5.2% 하락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내달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도 토지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다”고 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