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앞바다 버릴 예정
이전까지는 육지로 보내 처리
정부 재활용 정책에역행 지적
환경운동가 “대책 마련해야”
▲ 까나리 액젓통(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까나리 액젓통(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 옹진군이 수년간 섬 지역에 방치된 대규모 생활폐기물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서해 앞바다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정부의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백령·대청도에 쌓여 있는 까나리액젓 부산물 1400t가량을 해상에 투기할 예정이다.

까나리액젓 부산물은 지난달 30일 옹진군의회에서 개정된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된다.

조례 개정 이후 군은 백령·대청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된 까나리액젓 부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수거 계획을 세웠다.

여기엔 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해상 처리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군은 설명했다.

2020년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도 생산·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해양 배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군은 부산물 처리 주체인 주민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에 맞춰 처리 비용만 받고 실제 처리는 군에서 직접 맡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백령·대청도 주민들이 별도로 구한 운반선에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싣고 육지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려는 해상 투기 방식을 두고 까나리액젓 부산물과 같은 수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 등에 대해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내놓은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선 “재활용 범위를 어류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수산 부산물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마다 부산물 수천t이 바다로 버려지는 실정”이라며 “해상 투기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부산물 전 주기 관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액젓 부산물은 수산 부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부산물 재활용 정책 역행이라는 주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젓갈류 폐기물 처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해양 배출로 적법하게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