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미납자 무더기 적발

외국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
재산 해외 은닉·도피 등 우려
도 조세정의과장 “엄중 추적”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6개월 동안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2억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 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관련기사
[잇츠브리핑] 구정 특수도 옛말... 손님도, 상인도 없는 원도심 전통시장 AI 휴먼 아나운서 오로라와 함께하는 잇츠브리핑✨ ▲유정복 인천시장, 문화∙예술 분야 공약 사업 시동 걸리나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운 문화예술 분야 공약 사업들이 하나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계양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은 순항 중이며,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동 조성사업 역시 올해 상반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인천역 개발사업, 전면개발 추진 시동…산적한 과제에 시 해법은인천시가 오는 5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소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사업 변경과 취소 절차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