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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4∼21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70개 전통시장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17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 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